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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의 종류
  • 상용 소프트웨어(정품) :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사용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획득한 후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.
  • 프리웨어(Free Ware) : 사용자의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(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, 배포금지 등)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예컨대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'어도비 아크로벳 리더', 압축프로그램 '알집'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  • 셰어웨어(Share Ware) : 정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기능이나 사용기간, 사용대상이 제한돼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법을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번들(Bundle) :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진 형태로, 번들 S/W 단독 판매는 불법이며 사용 권한 등에서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불법복제 S/W 구별법
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아래는 모두 불법복제 단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1. 사용자가 단순히 복사한 경우 :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불법복제의 형태로, 개인용과 업무용 여부를 떠나 개인적으로 복제하거나,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,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PC 나 노트북에 설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.
  • 2.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하드디스크에 탑재한 채 PC를 판매하는 경우(예. 조립 PC) :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컴퓨터에 포함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복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. 판매업자가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할 때는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얻은 사실임을 명시해야 합니다.
  • 3. 소프트웨어를 대여하거나, 대여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경우 : 소프트웨어를 영리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한 소프트웨어를 복제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4.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돼 판매되는 경우 :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매뉴얼의 포장, 등록카드, 디스크 레이블 등 거의 완벽하게 복제하거나 복제품을 정품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.
  • 5.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유통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: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,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,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복제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, 방조한 당해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, 민/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• 6. 시리얼 넘버의 공유 ·도용 ·배포 ·전송 : 정품 S/W의 시리얼 넘버를 친구와 공유하거나 도용·배포·전송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.

불법 S/W 단속에 대비한 체크포인트
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정품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신속히 강구하셔야 합니다.
아래 불법 S/W 단속에 대비한 체크포인트 7단계는 귀사에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.

Step1 사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조사한다.
  • 직원들에게 각자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. (제품명 / 회사명 / 판(版)번호 / 고유번호)
  •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은 [제어판-프로그램 추가/삭제]에 나오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참조한다
Step2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정품S/W 이외의 S/W 사용을 금지시키고 불법복제 S/W 사용시 처벌받게 됨을 주지시킨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필요시 서약서 첨부)

Step3 정품 소프트웨어인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인지 체크한다.
  •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`증서`를 확보한다.
  • 소프트웨어 설치에 사용된 모든 정품 S/W의 디스크와 CD
  • 구매시 계약서(라이센스 계약서등) 또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증서
  • 원본 사양서 또는 안내책자와 참조 서류
  •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된 경우 컴퓨터 송장(送狀)과 소프트웨어구매 송장(送狀) 등
    ※ 정품임을 증명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 (불법복제 S/W 구별법 참조)
Step4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다
  •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다.
  • [제어판>프로그램 추가/삭제]와 [탐색기>프로그램 파일]에서 해당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한다.
  • 가능한 한 레지스터리 기록까지 모두 삭제(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해야 가능)
Step5 신규로 구입해야 하거나 추가구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한다.
Step6 필요 S/W에 대한 견적 요청 등을 S/W 전문유통업체에 구매 문의를 한다.
Step7 S/W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기적인(월 또는 분기 1회) S/W 점검을 실시